|
또한 국세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장애인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자금과 세제지원 분야에 대해 맞춤형 설명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장애인기업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 영상 및 안내 자료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및 이러닝시스템(edu.debc.or.kr)에 게시해 설명회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애인기업에게도 연중 상시로 정보습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회 참석 문의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50) 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3)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