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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아빠 차' 모는 당신, 운전경력 인정받고 있나요?

박기주 기자I 2016.10.08 09:4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차로 첫 운전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3~5년 정도 운전을 해보다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 자신의 차를 사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첫차를 살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자동차보험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마지막 최종 금액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첫차를 샀을 때 보험료가 비싼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운전 경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아빠 차로 운전 오래 했는데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기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에 운전 경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초보운전자가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에 3년 이상 운전 경력자(보험계약 유지자)의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1년 미만은 151만원(보험개발원 요율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후 1~2년 경력자는 119만원, 2~3년 경력자는 106만원 등으로 점차 요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가입자는 전체의 10.5%, 205만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 차를 사면 무조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첫차를 뽑을 때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 소유주 말고도 배우자·자녀 등까지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도 가입하게 되죠.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부모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는 날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기존엔 이때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 모두가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자(차량 소유주)만이 경력으로 인정받았죠. 특약으로 아무리 운전해봐야 공식적인 운전경력으로 쳐주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차량 소유주 말고도 특약으로 보장을 받는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10월부터는 추가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빠 차’를 3년 동안 몰았다면 첫차를 뽑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른 경력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162만명 중 이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305만명. 등록률은 26.3%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비용 없이 미래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미처 알지 못해, 혹은 귀찮아서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자동차를 살 계획이 없더라도 혹시 모를 나의 첫 차, 첫 자동차보험료를 위해 경력을 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본인이 직접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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