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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는 지난해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국내 기준 맞게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제정된다. 이는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이밖에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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