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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예비역 장교 '취업규칙 위반'…현대重 압색

정병묵 기자I 2015.02.07 10:15:2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군에서 잠수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영관급 장교 A씨가 퇴직 후 현대중공업(009540)에 부정취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6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A씨의 개인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 소속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군에 인도한 1800t급 잠수함 세 척의 인수평가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안중근함이 해군에 인도돼 취역한 지 4개월 만인 이듬해 3월 A씨를 부장급으로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A씨가 전역 후 일정기간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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