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무선전화기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로 2014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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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KT 측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무선전화기 가운데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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