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5년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 전망(종합)

김인경 기자I 2012.12.30 18:25:3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2012년 마지막날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 여야합의로 새해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대선을 전후로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적 눈높이를 의식, 한 발씩 물러나는 양보의 정치를 성사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와 시기가 중첩되는 18대 국회에선 매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여당의 단독처리가 일상화됐다.

◇새해 예산안 2000억원 증액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342조7000억원 규모(세출 기준)로 합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측 간사 김학용의원과 민주통합당 측 간사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증액한 4조3000억원에는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예산’ 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지난주 내내 박 당선인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예산’ 6조원 가운데 1조 7000억원을 국채발행 방식으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남은 4조3000억원은 불필요한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부유층의 각종 감면정책을 축소하는 ‘간접증세’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 방식으로 맞섰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부자감세’를 강조했다. 여야는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파행되는 등 난항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협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협의에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증세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5만명에서 20만여명으로 확대되고 세수는 연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재정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은 본회의 표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법인세 세율인상 등 증세안은 양당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제시한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000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으로 맞서고있다. 다만 본회의에 붙일 경우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153석)을 확보한만큼 새누리당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제 개편안이 합의에 이르면서 예산결산위에서도 이견이 좁혀졌다. 예산결산위 여야 간사는 ‘박근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해예산안에서 2조원대 규모를 증액하고 국채발행은 9000억원선에서 합의했다.

아직 세부내용까지 모두 타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세부내용은 충분히 조율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안과 무상급식 관련 국가보조금 지원 규모가 막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방부 소관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분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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