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모면한 한화 "투명한 기업경영 실천할 것"

한규란 기자I 2012.02.05 13:10:49

오는 6일부터 정상매매거래
"검찰 기소내용일 뿐..23일 1심 판결"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한화(000880)그룹은 지주회사인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는 5일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시내용 중 혐의에 관한 건은 지난해 1월 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면서 "오는 23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화그룹 관계자도 "당초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며 "배임 혐의는 아직 재판 중이라서 결과가 정해진 사안이 아니며 선고 공판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한화그룹이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오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가 횡령 및 배임 사실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가 10대그룹 최초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란 위기를 맞은 이유는 거래소가 지난해 4월부터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대주주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의 구형을 받으면 매매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 변경 때문이다.
 
10대그룹 중 오너 일가의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많지만, 실질심사 대상 여부로 거론된 것은 한화가 처음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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