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노위, 현대차 조정중지..오늘 11시 협상 재개

김현아 기자I 2011.08.23 09:12:26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경총 '행정지도' 됐어야
현대차, 무파업시 주식 30주와 임금 1천원 인상 추가 제시..극적 타협 시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란 조정안을 내는 게 향후 교섭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내지 않는 것인데, 현대차의 2011년 임단협 타결여부는 오롯이 현대차 노사 협상으로 풀 수 밖에 없게 됐다.

23일 현대차 노사와 경총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어제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현대차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오늘 오전 11시 현대차 노사는 막판 협상을 재개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노위는 노사간 이견 차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실은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이유로 조정신청한 만큼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타임오프 문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중노위는 교섭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중노위의 다른 결정이 노조로 하여금 쟁의행위와 관련된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했지만, 현대차 임단협이 파국으로 결정난 건 아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실상 최후 교섭을 하는데 현대차는 어제 협상에서 무파업시 주식 30주 지급과 임금 1000원 인상을 추가로 제시했다.

1차 제시안보다 1천원 많은 임금 9만1000원 인상,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할 경우 주식 30주 지급을 내놓은 것. 뿐만아니라 어제 노사는 장기근속자 우대 안건을 포함해 6건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어제 협상에는 새끼 손가락 절단이후 봉합수술을 한 이경훈 지부장도 참석했다.

현재 노사간 쟁점은 타임오프 시행안 마련, 퇴직금 누진제 시행, 상여금 50% 인상, 정년 연장, 해고자복직 등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19일 교섭에서 임금 9만원 인상, 성과금ㆍ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제도개선 통합수당 1800원 인상 등의 1차 제시안을 낸 바 있다.

▶ 관련기사 ◀
☞10대그룹 매출 756조원..전 산업의 25.8%
☞[일문일답] 16년만에 강성노조 출범..박종규 르노삼성 지부장
☞`현대차 입사하려면?`..현대차 하반기 `잡페어` 개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