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23일 가동…'신속 심리' 기조 속 2차특검 변수

이지은 기자I 2026.02.18 06:40:03

내란 주요 사건들 항소심으로…수사·사법 절차 ''2라운드''
10년차 이상 부장판사 전면에… 권창영 "원점 검토" 예고
잇딴 ''공소기각''에 법리완성도 숙제…위헌법률심판 예상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1심 선고를 마친 주요 특검 기소 사건들이 항소심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내란 수사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2라운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같은 시기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의 추가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의 신속 재판 기조와 특검의 보완 수사 사이의 충돌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법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전담 재판 체계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베테랑 부장판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게 특징이다.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통해 다수 피고인이 연루된 내란 관련 사건의 진행 지연을 최소화하고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분산될 경우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전담 체계를 통해 효율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부 사건은 피고인 수가 많고 공범 구조가 복잡해 항소심에서도 집중 심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특검은 첫 출근길 취임 일성으로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소기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특검이 했던 사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소 후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2차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공범을 새로 특정할 경우 추가 기소나 혐의 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피고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증인을 추가 신청하거나 기록 검토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질 경우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 심리 기조와 충돌하는 양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2차 특검 역시 재판 진행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별건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잇따르면서 무리한 수사 확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신호가 확인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내란 관련 사건은 당분간 재판과 수사가 맞물린 긴장 국면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법리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이미 기소된 범죄에 다른 죄명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또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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