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효과’ 선행 사교육 문제만 낳아…규제 필요”[교육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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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10.18 07:00:00

‘7세고시’ 영어유치원 논란으로 선행 사교육 규제 논의 급부상
성기선 교수 “선행 사교육, 학생 발달 과정 무시하는 속도전”
입시경쟁이 선행 사교육 야기…“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선행 사교육 효과는 ‘반짝효과’일 뿐입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는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행 사교육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사진=본인 제공)
그는 “선행 사교육의 효과는 잠깐 반짝이지 지속적이지 않다”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 공교육 붕괴,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만 많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논란 이후 선행 사교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커지고 있다. 선행 사교육이란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차정인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레벨테스트(입학시험) 시행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를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으니 더는 적극적인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중 대다수도 선행 사교육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이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들 입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광주·세종·제주·강원·전남·전북·충남·경남 등 14명의 교육감들은 선행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당국과 학계 등 교육계 전반에서 선행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교육적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지난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와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낸 ‘영유아기 사교육활동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 수록된 내용을 거론하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자료에서 과외비 지출액과 중·고교생 성적 사이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두 보고서 모두 선행 사교육이 반짝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중·고등학생과 영유아 선행학습 내용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발달단계를 무시한 속도전인 점은 같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수능·내신의 절대평가 전환도 필요하다고 봤다. 입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행 사교육이 계속되는 만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면 경쟁을 완화하고 선행 사교육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상대평가에서는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절대평가 전환 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의 변별력 확보는 학생부 평가 등 대학이 다양한 방식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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