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 대립으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의 거대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때아닌 추투(秋鬪)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 폭풍에다 악화하는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판에 고질적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런 기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걱정이자 공포다.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요구에는 “앞으로 회사가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해외에 조립공장 증설 때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자는 것도 포함됐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해외 공장을 신·증설할 때에만 노사의 고용안정위원회 의결을 거쳤는데 동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같은 계열의 조선 3사들도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이행을 염두에 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 관련 요구 사안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다. 역시 노동쟁의 범위(파업 대상)를 넓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일이다. 이에 앞서 한국GM이 부분 파업을 벌였고, 금융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안일해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원·하청의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지적에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조의 조직률이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그렇게 말했는데, 이 13%가 문제인 것이다. 양대 노총 소속의 이들 강성 대기업 노조는 파업을 주도하며 거친 행보를 보여왔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현대제철의 경영진을 고소한 것도 대기업인 이 회사의 하청 노조였다.
법 제정만으로 이런 판이니 내년 3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스럽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맞춰 ‘현장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며 경영계를 무마하고 있지만 법 조항이 명백한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대책을 속히 세워야 한다.
![여수산단은 좀비 상태...못살리면 한국 산업 무너진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140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