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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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는 크게 3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먼저, 민 전 의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민 전 의원 측은 재판 출석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의 ‘자가’에 ‘자가용 차량’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 민 전 의원은 “혼자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뒤 자가격리 해제 시점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격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