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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공원 화단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이 깎은 개털 대부분은 바람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여성은 남은 개털을 근처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
해당 쓰레기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 법을 떠나서 상식과 배려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 또한 “저도 저런 사람 봤어요. 공원은 아니고 골목길 카페 앞에서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고 털을 깎더라고요. 털이 골목 사이로 날아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쩌려고...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정말 가지가지 하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공분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