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사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아 경미한 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할 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전환권 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
친족이나 공동보유자 등 상호간 특별관계자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또 민법상 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은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해도 전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주주와 임원 등은 보유 및 소유 주식이 변동할 경우 대량보고 보고와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