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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컨설팅도 이용 가능하고 상용화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없이(재료·기자재비 20%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가능하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거래성사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보전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