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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중앙·지방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이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무원·공무직·용역업체·위탁기관 등 법 적용 대상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첫 번째는 ‘공무원·공무직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는가’였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대법원 간 해석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괴롭힘 신고를 어디에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상담신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 전달되어 조사가 시작된다”며 “국민신문고 외에도 각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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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괴롭힘 가해자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행위자가 공무원, 피해자가 공무직인 경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공무직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이 많았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는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한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 및 법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들과 각기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갑질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법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은 직장갑질119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