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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불거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행정기관에서도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다량의 악성 민원은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현행법상에는 공무상 비밀, 수사·재판·감사, 사인 간 권리관계 사안에는 민원처리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의 반복적, 상습적 민원’ 항목을 추가했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은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부와 법원, 국회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와 공기업 등을 포괄한다. 이 의원은 “최근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응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이 나서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지 무리한 일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화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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