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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환조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와 아들 조원(26)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