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 한 분들에 대해서 재예치할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당초 약정 이율대로 복원이 됐다”며 “비과세 혜택(유지)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일자 연쇄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한 바 있다.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