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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동물 학대를 목격하시면 즉시 저희에게 제보 주세요. 바로 출동합니다.”
지난 17일 서울시청 남산별관 사무실에서 만난 이철명 민생단 동물 학대 수사팀장, 홍기정·조진우 수사관은 기자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철명 팀장은 “민생단에서 동물 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학대를 목격했다면 즉시 우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범죄는 피해자인 피학대 동물이 진술할 수 없고 증거 인멸도 쉬워 초동 수사가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서의 여력은 녹록지 않다. 경찰에 동물 범죄가 접수되면, 대개 ‘경제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속한 경찰관 한 명이 사건 수사 전체를 맡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팀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을 통해 사건을 제보 받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수사팀은 △도구·약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신체 손상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학대 사진·영상 판매 △유기 또는 무허가 동물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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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수사관은 “학대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어 영상에 게시하는 등 동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물 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나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정보 출처 다양화를 위해 제보 외 수사 네트워크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 범죄도 ‘과학 수사’…부검까지 일사천리
최근 동물 범죄 수사에도 과학 수사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동물이 죽은 범죄의 경우 결정적 증거인 사체를 부검해 사인을 밝히는 것이다.
수의사 경험을 살려 수사팀에 합류한 조 수사관은 “부검은 수사 일선에서 하기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관련 설비를 갖추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인 수사관이 범죄 현장서 발견된 피학대 동물의 질병·상해 여부나 학대 정황은 파악할 수 있어도 부검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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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검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동물 사체 부검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부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조 수사관은 “부검을 담당하는 검역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어 동물 사체를 보내고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검을 맡게 되면 수사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