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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작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메타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등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사용자가 판매 항목을 나열할 수 있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결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두 자회사 간 연계를 통해 “경쟁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당한 유통 우위를 마켓플레이스에 제공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와의 제휴로 사용자들은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또한 메타는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업체)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의 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의 경쟁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EU 집행위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메타의 연간 매출은 1179억 2000만달러로, 최대 118억달러(약 15조 3800억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고 CNBC는 부연했다.
메타 측은 “EU 집행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제품 혁신이 친소비자 및 친경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편 메타는 EU의 과징금 외에도 수익성 악화, 주가하락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메타의 주가는 지난해 말보다 60% 이상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