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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부터 이번 이달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해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은 총 고용 한도 인원이 20~25% 상향되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상향된다. 건설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 판단 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타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 합산 적용한다. 제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 확대 적용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