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점포의 1회용 봉투의 재고 조절을 위해 모든 점포의 1회용 봉투의 발주를 1배수로 제한한 뒤 10월부터는 아예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3분기부터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봉투를 선제 도입해 점포에서 향후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3분기 내로 종량제 봉투도 판매할 예정이며 다회용 쇼핑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으며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된다.
윤현수 BGF리테일(282330) 영업기획팀장은 “CU는 1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앞두고 올 초부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맹점 사전 교육과 대체안을 도입해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편의점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PLA 봉투는 100%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돼 퇴비화 조건 매립 시 스스로 분해돼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봉투이지만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