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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에 따르면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 교육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해당 내용 또한 허위인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실제 김씨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