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 언론 매체는 미국 LA 카운티 검찰이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에게 음란 노출 혐의등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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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저는 자신이 법적으로 여성이며 노출 행위로 신고된 것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스파 업소는 성명을 내고 “성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한편 LA 경찰은 머리저에 대해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의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