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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씨는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친족상도례(형법 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
그는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게 있었다. 친족상도례라고 하더라.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였다.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손현씨는 손정민씨의 해외여행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