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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에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98억 29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법에선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낸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로열티 중 상당 부분이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라며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뱃잎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로열티와 관련성,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로열티는 완제품 담배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의 상표권에 대한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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