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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단속 전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점검 대상 업체를 사전 지정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대면 단속을 줄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392개소(거짓표시 244곳, 미표시 148곳) △양곡 표시 위반 3개소(용도 외 사용 1곳, 미표시 2곳)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20개소(거짓표시 16곳, 미표시 4곳)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촌의 한 한우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 300kg을 구입해놓고서는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해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보관 중 적발됐다.
경북 소재 식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89kg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검정깨·막거리를 사용한 기정떡을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며 판매한 대전의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경북 청송군의 한 농조합법인은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3500kg) 산지를 청송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돼지고기 62건(14.0%), 쇠고기 40건(9.0%), 두부류 25건(5.6%), 닭고기 12건(2.7%), 떡류 12건(2.7%) 등 순이다.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1건)와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곳은 농관원 특사경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150곳은 총 4000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쇠고기)는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했다”며 “김장철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을 믿고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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