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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만약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장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