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27세 여성은 지난 4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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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행기 동승 승객 중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내 접촉자로 분류,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여성은 통보 당일 오후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과 고깃집에 갔고, 다음 날인 5일 오후 4시21분과 오후 8시20분 2차례에 걸쳐 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와 돈가스 집, 4일에 갔던 고깃집에 들렀다.
이후 이 여성은 지난 7일 자가격리 해제 전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을 이탈한 구체적인 동선이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강화되기 전에는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