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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이다.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국유지 토지개발이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41만3000㎡ 규모로 위탁 개발을 통해 1조4000억원(공공 9000억원, 민간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 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먼저 부지 개발의 앵커 시설로 의정부 지법·지검 등 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지 밖에는 법조타운과 연계한 경기북부 구치소를 신축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한다. 이곳은 의정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공유오피스·스마트공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46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이중 약 60%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개발을 완료하면 약 3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약 1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도 개발 방향과 지역여건 조화, 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적극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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