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평일인 지난 22일에 이어 주말인 23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됩니다. 올 들어 5번째로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과 올해 1월 13일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특히 오늘은 휴일이어서 서울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려고 하는데 혹시 차량 단속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됩니다. 다만 환경당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자율적인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평일에는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분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서울시 진입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운행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하루 여러 차례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됩니다. 그나마 오늘은 이런 우려도 없는 날입니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도민들은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는지 앞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주말에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단행됩니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4.18t 가량 감축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 역시 지속됩니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