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면서 당시 사고를 인재(人災)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부분은 사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200여 개의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제1호).
운전자라면 누구나 10대 중과실 또는 11대 중과실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 보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중과실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신호위반, (ii)중앙선침범, (iii)시속 20km 초과 과속, (iv) 앞지르기방법 위반(우측추월), (v)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vi)횡단보도 사고, (vii)무면허운전, (viii)음주운전, (ix)보도(인도)침범, (x)승객 추락 방지의무위반, (xi)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xii)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skkang@jehalaw.com)
* 레이싱 트랙 주행을 비롯하여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