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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3박4일 훈련을 2020년께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동원훈련은 4년차 예비군까지만 받는다.
동원훈련 3박4일 2020년으로 연기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연장계획은 연구용역 결과 최소 5일은 훈련을 받아야 전시 투입에 차질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완성되지 않아 목표연도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대가 돼야 3박4일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2박3일 훈련만으로도 생업과 학업에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여전한데다, 훈련에 참가했을 때 지급할 보상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올해 기준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교통비 5000원과 보상금 6000원을 합친 1만 1000원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5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박3일 동원훈련을 2014년까지만 진행하고 2015년부터는 동원훈련을 3박4일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09년 부대구조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연장을 한해 미뤄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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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동원훈련 기간 연장은 연기했지만 규율을 강화하는 등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과주의’를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는 훈련 성과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인원의 30%까지만 조기 퇴소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과제에서 합격한 예비군은 인원 비율과 상관없이 일찍 퇴소할 수 있다.
훈련은 자율 참여행태로 실시되는데, 예비군들이 입소한 순서대로 분대 단위로 조를 편성해 자율적으로 훈련 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 훈련은 사격, 시가지 전투, 안보교육, 병 기본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과제를 달성한 분대는 조기 퇴소할 수 있다. 훈련 성과가 우수할 경우 2시간 빨리 퇴소할 수 있다.
반면 훈련소 입소 시간은 엄격해졌다. 지난해까지는 정해진 입소 시간 이후로도 30분까지 입소를 허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소시간을 넘겨 도착한 예비군들은 모두 불참 처리하고 있다.
장모(34) 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양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려다 쫓겨났다. 입소 마감시간인 오전 9시보다 10분 늦게 훈련장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장씨에 따르면 훈련장 앞 정문에는 입소 시간에 맞춰오지 못한 예비군들의 집단 농성이 펼쳐지기도 했다.
장씨는 “50여명의 예비군들이 입소하지 못해 정문 앞에서 욕설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장사 문 닫고 왔는데 안 들여보내 줄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예비군도 있었다”며 “예비군 소집 통지서에 지각은 불참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일부 예비사단에서 실시하던 5~6년차 예비군 동원훈련을 전면 폐지했다. 지난 3년 동안 일부 5~6년차 예비군은 1박 2일간 동원훈련을 받았다. 이는 5~6년차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시범 시행됐지만, 시범 시행 결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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