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KoFC IBKS 케이스톤 PEF’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 김대진씨와 박봉섭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금호그룹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oFC IBKS 케이스톤 PEF’ 측은 금호그룹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절차를 방해해왔다며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oFC IBKS 케이스톤 PEF’는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100% 주주인 PEF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각 방해 행위로 인해 금호고속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금호터미널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금호터미널 100% 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감소로 이어져 양사 소액주주와 채권단 등 다수의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신규선임된 김대진 금호고속 공동대표는 “금호그룹은 과거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그룹 측은 “매각 절차를 방해한 바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하겠다”며 “이번 대표이사 해임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적 해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