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기아자동차(000270)의 올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이 최종 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찬반투표에 2만9453명이 참여해 94.7% 투표율을 보였다. 각 부문 찬성률은 임금 70.1%, 단협 65.2%, 통상임금 60.1%을 보였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 등에 합의했다. 성과 격려금은 △경영성과급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반발이 컸던 통상임금 확대안은 현대차처럼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한다. 노사는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2교대제(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행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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