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금천구 독산동 974번지 일대 문성 생활권 중심지구(8만1299㎡)과 금천구 시흥동 789-1번지 일대 정심 생활권 중심지구(3만5691㎡), 시흥동 831번지 일대 시흥 생활권 중심지구(3만4816㎡)의 기존 획지(개발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의 토지) 계획을 수정해 공동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 또는 권장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변 준주거지역에는 생활권 중심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복합 시설을 지을 경우 전체 용적률의 30% 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10% 허용)로 확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용적률의 60% 이하에서만 주거용 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는데, 앞으로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위원회는 이면도로 변 준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을 기존 330%에서 360%로 높였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동 개발과 권장 용도 시설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면부의 최대 개발 규모도 종전 600㎡에서 800㎡로 확대된다.
이밖에 시흥 생활권 중심지구는 지구 안에 포함됐던 시흥1존치관리구역(2만5030㎡) 등이 분리되면서 전체 면적이 기존 3만4816㎡에서 8687㎡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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