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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도 못벌었는데 1조원 물어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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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만 기자I 2011.11.24 09:55:23

코오롱, 美법원 판결에 충격..항소 준비
일각선 배심원판결 놓고 "초록동색" 평가도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미국인들의 애국심에 밀렸다.`

결국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가 1조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 순이익이 2500억원 정도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입장에서 `1조원 배상`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배상금액이 다소 경감될 것이라고 봤던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섬유화학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놓고 `초록동색이었다`고 표현한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미국 특허를 빼앗아 손해를 입혔다`는 듀폰측 주장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코오롱은 항소에선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배심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판결하기 때문이다.

◇ 美법원 `코오롱이 영업비밀 침해했다`

미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한 아라미드 섬유(브랜드명 케블라)는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듀폰이 1965년 개발해 1973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강철보다 5배나 높은 강도, 500℃에서도 연소되지 않는 내열성이 특징이다.

듀폰이 독점하던 이 시장에 코오롱이 진출하면서 양사간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코오롱이 2009년 2월 전 듀폰 직원인 마이클 미첼을 고용하자 듀폰은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미첼을 통해 비밀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코오롱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197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우리 기술은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오롱이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기술은 외부에 공개된 일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듀폰은 아라미드 섬유 생산 기술은 듀폰만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주장한다. 1조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 1조원엔 `듀폰이 코오롱 때문에 제값을 받지못한 아라미드 섬유로 인한 실제 이익`이 포함돼 있다.

◇ 항소하면 배상금 줄어들 듯

섬유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코오롱이 항소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앞서 미국 FBI가 마이클 미첼 수사 결과 영업 비밀을 도용한 혐의를 발견했고, 법원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 한 섬유업계 관계자는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은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다만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배심원은 듀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조487억원 배상 판결(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포함)을 내렸는데, 항소에선 전문가들이 판결하는만큼 코오롱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코오롱은 미국 시장에서 아라미드 섬유로 벌어들인 총 매출이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의 세계시장 총 매출액도 고작 1800억원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히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코오롱인더는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 회계사와 논의 중이다.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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