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삼성전자(005930) 기흥반도체 공장과 하이닉스(000660) 반도체 이천공장 등이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일까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상과 혜택 범위를 지방 투자 기업에 한해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지방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정하는 것을 1순위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1순위 방안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은 다음주에나 결정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정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3%,그 외 지방 투자 10%)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곳이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대표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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