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엔씨소프트, 저작권 소송 합의

김경인 기자I 2005.12.15 09:43:06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스파이더맨` 출판사로 유명한 마블 엔터테인먼트와 엔씨소프트(036570)가 1년여간 지속된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씨티 오브 히어로`를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마블과 엔씨소프트가 `씨티 오브 히어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엔씨소프트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결코 금전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며 "각각의 캐릭터와 게임을 아끼는 팬들이 이번 합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승자"라고 말했다.

마블은 지난 2004년 11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씨티 오브 히어로`와 `씨티 오브 빌리언`의 일부 캐릭터가 자사 `인크레더블 헐크`와 `엑스멘`의 캐릭터인 `울버린`, `스톰` 등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LA 지방법원은 마블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가 근거없는 `허위`라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