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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보험료 할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추정손실액과 사고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 경보전파·대피·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348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 등 자금조달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 지원, 공공 입찰 참여시 가산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개별 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행정안전부는 더욱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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