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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위한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광역시·도까지 확대

강민구 기자I 2024.08.18 12:00:00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사용자 범위,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마을 간이무선국)’ 이용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하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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