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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강원 태백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2020년 11~12월 자매 관계인 10대 원생 A양 등 2명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1심은 “A양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수강생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A양 등이 초기 진술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씨가 학원 강의실과 자습실에서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것을 목격한 다른 수강생이 없었다는 점도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2심은 신씨가 딱밤 또는 뿅망치로 때렸다는 A양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씨가 피해 주장 수강생의 학부모 실명이 담긴 서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1심 판결 이후 학원을 폐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선생님이라는 직업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해본 적도 없기에 최소한의 생계만 이어갈 수 있다면 힘겨워도 꼭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이후 자신을 채용한 학원에서 아동학대 논란을 이유로 임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