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대출브로커·은행지정장 재판 넘겨
"유착관계 엄정 대응…불법수익 철저히 환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360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대출 브로커와 은행지점장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알선 후 60억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대출브로커와 은행지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증재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다른 대출브로커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 범행구조도. 통영지청 제공. |
|
통영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브로커가 대출 실행일에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출브로커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통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결과 대출브로커가 평소 친분이 있는 울산 A새마을금고 은행지점장으로부터 토지담보신탁 사전 승인의 편의를 제공받아 토지주들로부터 담보신탁 동의를 받고 360억원 대출 실행 후 60억원을 수수료로 받고, 은행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대출브로커와 지역 은행 관계자의 유착관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