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조정접수 이후에는 독립된 조정부(3명)를 구성해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하며 줄다리기 조정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양측이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6개월 간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롯데헬스케어가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에서 철수하고 상호협력 및 상생노력, 소모적 비방금지 등의 조정안에 양측 모두 수용의 뜻을 드러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짚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1 국내 지재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관련 분쟁기간은 평균 26.1개월 소요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등 분쟁을 해소하고 조정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을 구제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피해기업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 시 전·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기술사 등 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해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에 나선다. 지난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총 190건이 접수돼 182건이 종료됐다.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47.1%에 달했다.
이 장관은 “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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