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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하지만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고,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까지 저질렸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올해 3월26일에도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