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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6000여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89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신고자 B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C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 4000여만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622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