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던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이 경선 캠프에서 대선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