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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정부 기관 등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9%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4% 이상, 올해부터는 3.6%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를 기록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3.3%로 작년에만 1억5599만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대법원의 근로자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7년 1.66% △2018년 1.53% △2019년 1.42% △2020년 2.58% △2021년 3.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으며 이에 고용부담금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2996만원 △1억3031만원 △2억6731만원 △2억2943만원 △1억5599만원 등 총 8억1301만원을 납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매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