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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등록임대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 등 관련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치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제한 등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도한 이익과 특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규 임대주택 건설·공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 공공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개선안을 묻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증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증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